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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, 18년 대비 2.09% 인상된다.
- 기준 중위소득, 4인 가구 기준 451.9만 → 461.4만 으로 2.09% 인상
- 4인 가구 기준, 생계급여 135.6만 → 138.4만, 주거급여 33.5만→36.5만(서울)
- 주거급여, ’18.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,
선정 기준선은 ’19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3%→44%로
출처 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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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일이삼사오육칠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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