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문의전화
맞춤돌봄서비스 _ 054-655-2430
재가노인통합지원 _ 054-655-2431
방문요양서비스 _ 054-655-24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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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천재가복지센터
사업 및 이용안내
방문요양 서비스란 ?
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전문 요양보호사를 가정으로 파견하여
신체 활동, 정서회복, 개인 활동, 가사활동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로 선정되어 ‘장기요양인정서’를 받으신 분
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과정을 수료하고 각 시 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

신체활동지원, 인지활동지원, 정서지원,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
| 구분 | 종류 | 내용 |
|---|---|---|
|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|
세면도움 | 얼굴·목·손 씻기기, 세면장소까지의 이동보조, 세면동작 지도, 세면 지켜보기 |
| 구강관리 | 양치질, 양치질 지켜보기, 가글, 틀니 손질, 필요한 물품 준비 및 정리 | |
| 머리 감기기 | 세면대까지의 이동 보조, 머리 감기기, 말리기, 필요한 물품 준비 및 정리 | |
| 몸단장 | 머리단장, 손·발톱 깎기, 면도, 화장하기, 필요물품 준비 및 정리 | |
| 옷 갈아입히기 | 의복(양말, 신발 포함) 준비, 갈아입히기, 지켜보기, 의복 정리 | |
| 목욕 도움 | 입욕 준비, 입욕 시 이동 보조, 씻기(샤워 포함), 지켜보기, 기계 조작, 욕실 정리 | |
| 식사 도움 | 아침·점심·저녁 및 간식 준비 및 정리, 식사 도움, 지켜보기, 경관영양실시 | |
| 체위변경 | 자세 변경, 일어나 앉을 경우 도움 | |
| 이동 도움 |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, 보행 지켜보기, 산책 | |
|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| 관절구축예방,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, 보행 연습, 서있기 연습, 보조기구 사용 운동 보조, 보장구 장치 도움(지켜보기 포함) | |
| 화장실 이용 도움 | 이동 보조, 배변도움, 지켜보기, 기저귀 교환, 용변 처리, 필요물품 준비 및 정리 | |
|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|
취사 | 식재료 구매(장보기), 조리방법 선택, 식품·식기·주방 위생관리 |
| 청소 및 주변정돈 | 대상자가 사용하는 침구 준비 및 정리?교환, 병실(방) 환기 및 청소, 채광, 방음, 전등과 TV 켜고 끄기, 세면대 소독, 쓰레기 버리기, 의복 정리정돈 및 수선, 보조기구 관리 | |
| 세탁 | 세탁물 분류, 세탁물 빨기·삶기·널기·개키기·다리기, 정리정돈 | |
| 개인활동 | 외출 시 동행 | 은행·관공서·병원 등을 방문하거나 산책 시 부축 및 동행(차량이용 포함) |
| 지원서비스 | 일상업무 대행 | 물품 구매, 약 타기, 은행·관공서업무 대행 |
| 정서지원 서비스 |
말벗, 격려, 위로 | 대상자의 심리적·신체적 요구에 따른 가벼운 구두응대 및 정서적 지지 |
| 생활상담 | 신체 및 가사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의 상담 | |
| 의사소통도움 | 책읽기, 편지 대필, 구두 의사전달, 콜벨 대처 등 |
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01.
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
02.
국민건강보험공단
등급판정위원회
등급판정
03.
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및 배부
04.
예천재가복지센터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
05.
예천재가복지센터
요양보호사 파견 및 서비스 제공
※ 예천재가복지센터에서는 등급신청 및 인정 절차 전반에 대한 대행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(2022.1.1 기준)
| 급여제공시간 | 금액(원) | 본인부담금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일반대상자 | 40% 감경대상자 |
60%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|
||
| 30분 이상 | 15,430 | 2,310 | 1,380 | 920 |
| 60분 이상 | 22,380 | 3,350 | 2,010 | 1,340 |
| 90분 이상 | 30,170 | 4,520 | 2,710 | 1,810 |
| 120분 이상 | 38,390 | 5,750 | 3,450 | 2,300 |
| 150분 이상 | 44,770 | 6,710 | 4,020 | 2,680 |
| 180분 이상 | 50,400 | 7,560 | 4,530 | 3,020 |
| 210분 이상 | 56,170 | 8,420 | 5,050 | 3,370 |
| 240분 이상 | 61,950 | 9,290 | 5,570 | 3,710 |
※ 치매가 있는 1~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시 '120분 이상 ~ 180분 이상' 이용가능
※ '30분 이상~180분 이상'은 1일 3회까지 '210분 이상~240분 이상'은 1~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가능
※ 22시 이후 06시 이전, 일요일, 유급휴일, 근로자의 날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
2022년 등급별 월 한도액
| 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월 한도액 (원) | 1,672,700 | 1,486,800 | 1,350,800 | 1,244,900 | 1,068,500 | 597,600 |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