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,
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화재·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·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독거노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.

지원내용
응급안전알림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응급상황 모니터링

안전확인

생활교육

서비스 연계
제공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 가정에 화재·가스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 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.
-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를 파악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하고, 응급안전 시스템 이용사례에 대해 교육합니다.
-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.
- 부재 등으로 인해 안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(이장 등)을 통해 안전 확인 조치를 합니다.
지원절차
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.
- 1,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
- 읍/면/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로 상담 및 서비스 신청
- 2,대상자 통합 조사 및 확정
- 시/군/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 조사하고 확정
- 3,서비스 실시
- 시/군/구청에서 서비스를 실시